곡성군 청년월세 지원
- 마감 D-4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2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0(월)~25.02.28(금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곡성군
-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곡성군 1인가구 청년으로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소득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곡성군청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월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-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. 문의는 인구정책과(061-360-2911)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기준일자: 신청일 기준
○ 자격기준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- (연령)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
※ 근거 :「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제3조
- (주소지) 신청일 현재,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
- (소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· 가구소득인정액: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(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)을 더한 금액을 말함
· 기준중위소득: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,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
※ 중복혜택 불가
-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,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지원내용
○ 「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」이란,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
-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(개인당 최대 12개월간, 월 10만원 정액지원)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등본(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)
- 전국 재산세(주택) 미과세 증명서(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)
- 월세 계약서 사본(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)
- 월세 납부내역(이체내역서, 영수증 등)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전체이력 포함)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(http://www.nhis.or.kr) 또는 지사 방문 발급)
-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)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․동의서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)
-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소득․재산 신고서(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(접수시 서명 필 확인))
- 위임장(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,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,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신분증(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))
신청방법
○ (신청주체)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
-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,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
○ (신청방법)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 중 방문신청만 가능(우편신청 불가)
○ (접수처)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(061-360-29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