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(조부모 돌봄수당/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원)
- 마감
- 현금
- 이용권
- 서비스(돌봄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30만원
- 신청기간
- 23.09.01(금)~23.09.15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- 지원 대상은 24~36개월 유아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입니다.
- 지원 유형은 친인척 육아조력자형과 민간 서비스형이 있습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매월 1일~15일 간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('23.10. 기준)의 아이를 키우며,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%(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,000원)이하 가구
- 양육 공백 가정 :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, 다문화 가정, 한부모(조손)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
○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: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,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
지원내용
○ 유형 1가지만 선택 가능
①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: 4촌 이내 친인척이 자신의 손자녀에게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원
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: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기관 바우처 지급
○ 영아 1명 월 30만원(2명 45만원, 3명 60만원)
○ 가정당 영아 3명까지,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만 37개월 되기 전) 지원
○ 지원요건 : 조력자 돌봄시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최소 월 40시간 충족해야 함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몽땅정보 만능키(https://umppa.seoul.go.kr/hmpg/main.do) → 회원가입 → 자가체크 →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(친인척형/민간형) → 개인정보 활용 동의 → 신청서 작성 → 제출서류 첨부 → 최종 제출
- 매월 1일 ~ 15일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