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- 마감 D-4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0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01(토)~25.02.28(금)
- 정책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- 영도구의 20세대 이상이며, 2009년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15년 경과 시 지원 대상입니다.
- 지원은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%~80% 지원하며, 최대 1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주로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, 보안등 보수, 복리시설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, 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. 방문 신청은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지원내용
○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 1,000만원)
-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- 단지 내 보안등 보수
-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-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-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
-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
-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
-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
-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
-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
-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신청방법
○ 방문: 영도구 건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