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(전세 임차보증금 이자/월세) 지원사업 모집 공고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24(수)~24.01.31(수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-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에서 45세 청년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. 가구는 무주택자이며,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전세 임차보증금은 1억7천만원 이하, 월세는 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입니다.
- 주택 소유자나 기존 주거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. 지원금은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이며, 통상적으로 반기별로 지급됩니다. 이자상환 또는 월세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최대 4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.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. 문의 전화는 063-580-4627입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로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
- 연령: 19세 이상 ~ 45세 이하인 자(1978년생 ~ 2004년생)
- 재산: 무주택자(주민등록상 세대주, 세대원 모두)
- 소득
·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· 월세 지원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거
·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: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, 주택대출 시 ‘주택 전세’ 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
· 월세 지원: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
※ 제외대상
-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(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)
-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
-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
-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
- 사치, 향락, 도박,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
- 동일유형 지원사업에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(단, 타 지원사업 종료후 참여 가능)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
- 조건 충족시 최대 4년 지원
○ 지급방법: 이자상환 또는 월세납입 증빙서류 제출(확인) 후 지급 (계좌이체)
○ 지급시기: 반기별 지급(6월, 12월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년 전세/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자격확인서
- 자격득실확인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날인)
- 등기부등본
- 전·월세 납부내역(이체내역서, 송금확인증 등 / 은행 직인날인)
- 주민등록등본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(주택분 미과세 증명)
- 거주 확인서(마을 이장 확인)
- (해당 시) 금융기관 주택 전세 대출 확인 증명서
- (해당 시)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대출이자 납부 확인 서류
- (해당 시) 기타 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부안군 청년정책(https://www.buan.go.kr/youthup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