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- 마감 D-310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퇴직공제금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- 퇴직대상은 퇴직 시점에서 적립일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퇴직 시점이나 사망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- 지원 내용에는 건설업 퇴직 시 공제부금과 이자를 포함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며, 지급청구서와 신분증이 필요함.
- 신청은 온라인, 방문,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특정 조건에 따라 우체국 방문 접수도 가능함.
지원대상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○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○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지원내용
○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공통서류: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
- 퇴직사유별 증빙서류: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-퇴직공제금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및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
○ 방문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이메일
※ 단, 20.5.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,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(접수대행) 방문 접수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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