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분야 창업 지원
- 지원혜택
- 최대 1억 4천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이 사업은 39세 이하 외식 창업 희망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사업 운영 가능 법인·단체가 평가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합니다.
-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제공, 7개소 지원, 각 140백만 원 지원됩니다.
지원대상
○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
○ 선정기준
- 사업(시행)자
· 사업운영(사업장 확보, 컨설팅 등) 가능한 법인 및 단체, 농식품부 지정 외식산업전문교육기관(71개소)
* 영리·비영리 법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나, 본 사업은 ‘민간경상보조사업’ 으로 지자체, 지자체 직영기관 등은 신청 불가
- 사업대상자는 시행자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실시
· 세부 선발계획은 aT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수립 및 시행
지원내용
○ 외식창업 인큐베이팅(영업장 임대료, 조리시설, 창업/경영 교육 등)
○ 지원단가: 총 7개소, 개소당 140백만원(200백만원 x 국비 70%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참가신청서(사업계획서)
○ 관계법령
- 외식산업 진흥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http://www.at.or.kr/)
- 각 사업시행자별 모집공고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