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- 마감 D-310
- 현금
- 서비스(의료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정기건강진단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광업 종사자 및 퇴직자에게 건강진단과 관련 혜택 제공. 재직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대상.
- 건강진단 비용 지원, 퇴직자 및 재직자 모두 해당. 입원 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제공.
- 숙박비, 차비 증빙 필요. 근로복지공단 통해 신청,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가능. 3년 이내 신청 요망.
지원대상
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○ 이직자 건강진단
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○ 선정기준
-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-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○ 이직자 건강진단
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이송료 청구서
- 숙박비
-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○ 관계법령
-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, 팩스: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
※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