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- 마감 D-290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8만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, 우울증 검사에서 중간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.
-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로, 총 8회 1:1 대면으로 50분 이상 진행됩니다. 서비스는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, 각각 8만원과 7만원의 지원 단가가 적용됩니다.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서비스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.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관련 문의가 가능하며,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」 통해 의뢰된 자
※ 제외대상
- 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(이하 “정신과”)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※ 중복혜택불가
-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(’22년∼’24년)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·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지원내용
○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(총 8회, 1회 50분 이상, 1:1 대면)
○ 지원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(연장 불가)
-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(재신청 불가)
○ 서비스 유형
- 1급 유형: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(민간자격)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- 2급 유형: (국가전문자격)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(국가기술자격)임상심리사 1급, (민간자격)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○ 서비스 단가: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○ 본인부담금: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: 본인부담률 0%
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~120% 이하: 본인부담률 10%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180% 이하: 본인부담률 20%
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: 본인부담률 30%
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%
※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(해당 시) 증빙서류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, 정신건강의학과 및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몹시긍정적인토스터
이것보다 재난지원금이 더 급함 - 우컁컁컁
김건희 사업이네 - 킬리만자로의표범
좋네요 - 혼자남겨진명함
정보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