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0만원
- 신청기간
- 24.08.13(화)~24.08.30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지원대상은 만 19~39세의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,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소득은 중위소득 150% 이하이며 본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전세 및 월세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.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하며, 온라인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서울시 지원사업 콜센터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(연령) 만 19~39세로 1984.1.1.~2005.12.31. 출생 청년
○ (주소) 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(24.8.30.)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
- 동거인(부모, 배우자, 형제‧자매 등) 있어도 신청 가능
-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○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○ (주택)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·월세 거주
*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* 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※ 제외대상
- 22.1.1.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(중앙부처, 자치구 등)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
-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※ 중복혜택 불가
- (국토교통부)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- (市 자치구)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
지원내용
○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※ 생애 1회
- (중개보수)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
- (이사비) 개인용달, (반)포장이사, 사다리차 이용비 등
○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지출 증빙서류
- 통장사본
- (해당 시) 우선 선발 대상자 증빙서류 : 보호종료아동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
○ 관계법령
- 청년기본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