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, 舊 공공산후조리지원)
- 마감 D-255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
-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산모로 출산 전후 중위소득 150% 초과 가정이다. 유사 사업을 이용 중이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.
- 지원내용은 건강관리사 파견비(바우처)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. 이는 정부 사업의 확대된 버전이다.
-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이 가능하며, 필요 서류는 신분 확인, 소득 증빙 자료이다. 문의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.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- 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※ 중복혜택 불가
- 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
-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 확인서류)
- 본인, 배우자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)
-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- (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)
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
-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
- (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)
- 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
-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○ 관계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모자보건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)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방문: 주소기 관할 보건소
- 출산예정일 40일 이전 ~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
○ 문의
- 동구보건소(042-251-6144), 중구보건소(042-288-8084), 서구보건소(042-288-4552)
- 유성구보건소(042-611-5029), 대덕구보건소(042-608-548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