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200만원
- 신청기간
- 24.11.05(화)~24.11.20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이천시
-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이천시 주민등록이 있는 가구로, 혼인 신고 7년 이내이며 부부 중 한 명이 19~39세,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세대원 연소득은 8천만원 이하이며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입니다. 금융권 대출 기준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.
- 지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의 2%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유자녀 또는 장애인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.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며, 최초 지급일은 2024년 12월입니다.
-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. 이천시청 9층 청년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문의는 031-645-3692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기본요건
·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(공고일 기준)
·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
·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~39세 해당(1985년생~2005년생)
·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
☞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)
- 소득조건: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- 주택조건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
* 주택: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연립주택, 다세대, 다가구, 단독주택 등)
- 대출기준: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*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‘주택’, ‘임차’, ‘전세’, ‘월세’ 등 표기
*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(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‘신용‧일반대출’ 용도는 지원 제외)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행복주택, LH매입임대주택, LH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-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-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
-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
-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·일반대출인 경우
-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
지원내용
○ 내용: 2023년 10월~2024년 9월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이자
※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
○ 금액: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, 대출잔액의 2%를 연간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(천원 미만 절사)
※ 실제 상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, 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
○ 기간: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※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○ 우대지원: 유자녀 가구(1인당/최대3인), 장애인 가구 0.2% 가산(금액 한도는 동일)
○ 지급방식: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
○ 지급일: 2024. 12.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금융기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(대출거래약정서 등)
- 대출계좌 거래내역서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전년도 소득확인서류
-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
- (장애인) 장애인 증명서
- (임신부) 임신확인서
- (사실혼 관계) 사실혼 확인 판결문
신청방법
○ 방문: 이천시청 9층,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