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억원
- 신청기간
- 25.02.11(화)~25.03.04(화)
- 정책기관
중소벤처기업부
-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.
- 지원은 공동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있으나 현금출자 원칙입니다.
-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관련 법령과 함께 지정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
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○ 상권형
- 골목경영패키지: 소형상권의 조직화, 컨설팅 등 지원
- 동네상권발전소 등 후속사업화: 상권 내 환경개선 특화상품·브랜드 개발 등 협업(S/W) 사업 지원
○ 산업형
- 소공인 간 협업체 및 대·중소기업+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신제품개발, 유통채널 발굴 등 지원
○ 조합형
- 공동장비, 브랜드, 마케팅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
○ 지원한도
- 상권형: 골목경영패키지(0.5억원 한도), 동네상권발전소 후속 사업화(5억원 한도)
- 산업형: 2억원 한도
- 조합형: 성장단계(0.5억원 한도), 도약단계(1억원 한도)
* 국비보조율 70~80% 이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 신청서
- 사업 계획서
-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참가업체 현황
- 관련 증빙서류 등
○ 관계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협동조합 기본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조합형: 협업활성화 시스템(http://coop.sbiz.or.kr)
- 상권형·산업형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
○ 신청기간
- 조합형: ’25. 2. 11.(화) ~ 3. 31.(월), 16:00까지
- 상권형·산업형: ’25. 2. 11.(화) ~ 3. 4.(화), 16:00까지
관련 커뮤니티 글
- Zxcvbnm
본인 은 지금 난처한 입장 이라서 이런것도 있네요 - Zxcvbnm
참으로 좋은 지원 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