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
- 지원혜택
- 최대 1200만원 / 3.0%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- 서민금융진흥원
- 지원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,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. 주요 대상은 차상위계층, 신용평점 하위 20%, 근로장려금 신청자, 한부모 및 조손가족 가구주, 다문화가족 가구주, 북한이탈주민, 등록 장애인 등입니다.
- 지원내용은 저소득·저신용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, 운영, 생계자금을 무담보·무보증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합니다. 대출금리는 약 3.0%입니다. 이는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입니다.
- 관련 정보와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콜센터에 1397로 문의하거나, 전국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위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
- 차상위계층 이하인자
-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
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
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
○ "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"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
지원내용
○ 저소득‧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‧운영‧생계자금 등을 무담보‧무보증으로 대출 지원
- (대출한도) 최대 12백만원
- (대출금리) 3.0%내외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