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- 마감 D-255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억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기술보증기금
-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중소기업 대표자로 폐업 이후 사업재기를 준비하는 자이다.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것이 필수 요건이다.
- 지원내용으로는 다중채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 서비스가 있으며, 감면 비율은 최대 75%까지 가능하다.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30억원의 재창업 자금이 지원된다.
-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. 문의는 재기지원부에 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.
지원대상
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지원내용
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· 기술보증기금: 40%
· 신용보증기금: 40%
·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- 지원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
○ 온라인: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https://cyber.ccrs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