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80%
- 신청기간
- 24.01.11(목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환급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, 문의는 1357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의2에 따른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*
*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)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이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환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-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부과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택 1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'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’(https://www.sbiz.or.kr/eip/main/mai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