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- 마감 D-310
- 현금
- 현물(전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재활보조기구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재활보조기구는 산재근로자에게 제공되며, 각 품목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. 요양 종결 시 지급하지만, 필요 시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. 내구연한 경과 시 추가 지급되며, 총 227개 품목이 인정됩니다.
- 신청을 위해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.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, 또는 민간 공급업체를 통한 현금급여로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○ 선정기준
-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지원내용
○ 요양 종결 시 지급
-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○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-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○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- 총 인정 품목 227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
-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
○ 관계법령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신청방법
○ 현물급여(진료비)
-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,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
○ 현금급여(요양비)
-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
○ 온라인: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https://total.comwel.or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