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
- 마감 D-246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억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방위사업청
- 지원대상은 국방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, 경험 없는 기업이 해당됩니다.
-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방산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며 비용의 75%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
- 신청 시 인큐베이팅 사업 신청서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 문의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모두 해당하여야 함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「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
- 창업 7년 이내 기업(다만,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)
- 국방분야 참여 경험(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·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)이 없는 기업
지원내용
○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(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이내) 대상으로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 교육, 컨설팅,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며, 소요비용의 75% 정부지원(기업당 최대 1억 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인큐베이팅 사업 신청서(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) 및 수행계획서 제출
○ 관계법령
-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인큐베이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