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남 천안시 동남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- 마감 D-256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시술 약제비
- 신청기간
- 22.01.01(토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- 난임시술비 지원은 원외약처방 받은 난임부부 대상입니다.
- 신청 시 정부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
- 구비서류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,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-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- (본인) 통장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s://www.gov.kr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