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
- 마감 D-251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세액 공제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거제시
- 경상남도 도세 및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자동이체나 전자송달 방식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250원이며, 두 방식을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이 공제됩니다.
- 신청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기관, 시청, 면·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, 추가 문의는 납세과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자동이체 등 신청자
지원내용
○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: 제12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
-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'조례로 정하는 금액' 은 다음과 같음
·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(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함)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
☞ 고지서 1장당 250원 '개정 2018.12.13. , 2021.12.30.'
·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
☞ 고지서 1장당 500원 '개정 2018.12.13. , 2021.12.30.'
-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
-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함
○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: 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'개정 2018.05.10.'
- 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'조례로 정하는 금액' 은 다음과 같음
·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
☞ 고지서 1장당 250원 '개정 2018.5.10. , 2022.04.14.'
·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
☞ 고지서 1장당 500원 '개정 2018.05.10. , 2022.04.14.'
-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
·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·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(대리인)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금융기관, 시청, 면·동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