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
- 마감 D-290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8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20~49세의 검사 희망자는 국적 불문 지원 가능하며 주기별로 최대 3회까지 지원받습니다.
-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검사비 지원받으며 검사 항목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.
-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불문)
※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○ 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
-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지원내용
○ 검사비 지원금액
- 여성 최대 13만원
- 남성 최대 5만원
○ 검사 항목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통) 신청서
- (공통) 개인정보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(해당 시)(외국인인 경우)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
- (청구서류) 청구서
- (청구서류) 외래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- (청구서류)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(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)
○ 온라인: e보건소(https://e-health.go.kr/)
○ 유의사항
- 사전 신청 필수
-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