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

  • 마감 D-289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8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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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불문)

※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
○ 주요 주기별 1회(최대 3회 지원)

-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
지원내용

○ 검사비 지원금액

- 여성 최대 13만원

- 남성 최대 5만원

○ 검사 항목

-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(난소, 자궁 등) 초음파
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공통) 신청서

- (공통) 개인정보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 (해당 시)(외국인인 경우)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,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등

- (청구서류) 청구서

- (청구서류) 외래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
- (청구서류)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신청방법

○ 방문: 보건소(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)

○ 온라인: e보건소(https://e-health.go.kr/)

○ 유의사항

- 사전 신청 필수

-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(개인별 지원), 1인만 단독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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