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구미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 보조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92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3(금)~25.01.17(금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- 지원대상은 구미시에서 영업 중인 숙박업소로,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체여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숙박업소의 객실 벽지 도배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포함되며 최대 1,920만원 지원됩니다.
- 구비서류로는 사업 신청서,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구미시청 위생과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 중 아래를 충족하는 업체
-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영업자의 주소가 있으며, 구미시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
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주소
-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
-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,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(임대인)의 동의를 득한 업소
- 공고일 기준,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(단,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)
※ 제외대상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
- 숙박업소 객실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
-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
-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
- 최근(공고일 기준) 2년 이내에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구미시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,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
-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환경개선(벽지 도배 등)을 완료한 업소
-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행정처분(영업정지 이상)을 받은 업소 중 1년(공고일 기준)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25년 1월 ~ 6월
○ 숙박업소 객실 벽지 도배, 화장실 개·보수 등 비용 지원
- 필수사항: 객실(15개 이상) 벽지 도배
- 선택사항: 객실 바닥 교체, 화장실 개·보수, 복도 벽·바닥·천장 교체 등
* 단, 침구류 및 가전·가구제품, 비데, 기타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
- 개소 당 최대 1,920만원 지원, 총 사업비 기준 40% 이상 자부담
※ 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만 지급, 부가가치세는 자부담
※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건축물 등기부등본
-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
- 이행각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시설환경개선 견적서(부가세 포함) 원본
- 구미시 관내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) 건물주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
신청방법
○ 방문: 구미시청 제4별관 2층 위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