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
- 마감 D-310
- 서비스(전체)
- 지원혜택
- 최대 380만원
- 신청기간
- 24.04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
-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입니다.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일 경우 호당 380만원 이내로 주택 개조 지원.
- 신청문의는 대구안방(전화번호: 053-120)이며 각 구군별로 대상 선정.
지원대상
○ 대구시 거주 등록장애인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지원내용
○ 호당 380만원 이내의 주택 개조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각 구군별 지원대상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