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
- 마감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사업비
- 신청기간
- 25.01.13(월)~25.02.10(월)
- 정책기관
행정안전부
- 지원 대상은 청년단체와 기업으로, 대표는 청년이어야 하며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% 이상 요구됩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청년마을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나 기업은 제외됩니다.
- 사업기간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,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체험과 일자리 창출, 청년 활동공간 조성 및 교류 행사를 운영합니다.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, 다양한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 활동을 포함합니다.
- 필요 서류로 사업계획서, 관련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각 시·군·구청을 통해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, 행정안전부 또는 시·도로 직접 접수는 불가합니다.
지원대상
○ 청년단체, 기업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)
※ 청년단체, 기업의 대표가 청년(‘25.1.1.기준)이고,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 50% 이상 구성
- 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
※ 중복혜택불가
- 지자체형 청년마을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단체, 기업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’25. 5~11월(1차년도)
○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(체험), 일거리 실험, 청년 활동공간(주거 등) 조성 및 주민교류 행사 등 운영
- 지역 살아보기: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
- 일거리 실험: 취·창업 교육, 지역자원(특산물, 관광자원 등)을 활용한 제품·관광상품 등 개발
- 공간 조성: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, 사무실 및 상가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
- 관계 맺기: 참여 청년, 지자체,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
○ 사업비 지원: 인건비, 사업진행비, 운영비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년마을 사업계획서
- 동의서
- 지역사회 협력 의지
- 가점 관련 추천서
- 사업자등록증
-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/이메일: 각 시·군·구청
※ 행정안전부 또는 시·도로 직접 공모 접수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