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처인구)
- 마감 D-255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원외처방 약제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용인시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처인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, 해당 회차 지원금액 잔액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.
- 지원내용은 난임시술과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비를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.
-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있으며, 시술 완료 후 1개월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처인구만 해당)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시술확인서
- 처방전
- 약제비 영수증
-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신청방법
○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방문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