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- 마감 D-247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2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23(목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대상은 평균 5인 이상 고용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이며 취업애로 청년으로는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이 지원 가능.
- 기업지원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되며,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.
-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,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.
지원대상
○ 유형Ⅰ
- "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"만 15세~34세"의 "취업애로청년"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
○ 유형Ⅱ_기업지원금
- "빈일자리 업종"의 "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"이 만 15세~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
○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-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“기준피보험자수” 라 함)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
○ 취업애로청년
- “연속하여 4개월”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, 미래내일일경험지원·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*로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북한이탈청년 등
○ 빈일자리 업종
-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 대분류가 ‘C.제조업’ 기업
-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
※ 중복혜택 불가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지원내용
○ 유형Ⅰ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○ 유형Ⅱ
-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-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원을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(해당 시)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/)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- 결과적으로순진한토끼
제일 고생하는 80년대생 혜택은 왜이리 없는지 - 거북이는꼬물꼬물
기업탭에 아무것도없어요..ㅠㅠ - 쇠아치스산
좋은정책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