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북 구미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(4차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7,454천원
- 신청기간
- 25.03.25(화)~25.04.11(금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- 지원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입니다. 구미시에서 영업 중이어야 하며,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.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, 관광숙박업 또는 객실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,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숙박업소 객실 및 화장실 개·보수 비용이 포함됩니다. 최대 지원금은 17,454천만원이며 총 사업비 40% 이상 자부담이 필요합니다. 최소 10개 이상의 객실에 대한 개·보수가 필수이며 도배가 포함됩니다.
- 관련 서류로는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각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방문 신청은 구미시청 위생과에서 이루어지며, 문의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전화하여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업소
○ 아래를 충족하는 업체
-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
-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
-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,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(임대인)의 동의를 득한 업소
- 공고일 기준,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(단, 지위승계는 기간 승계)
※ 제외대상
- 「관광진흥법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
- 숙박업소 객실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
-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
- 공고일 현재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최근(공고일 기준) 2년 이내에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구미시 숙박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,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 등
지원내용
○ 숙박업소 객실(화장실) 등 개·보수 비용 지원
- 필수사항: 객실 10개 이상(벽지 도배 포함) 개·보수
- 개소 당 최대 17,454천만원 지원, 총 사업비 기준 40% 이상 자부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건축물 등기부등본
-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
- 이행각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시설환경개선 견적서(부가세 포함) 원본
- 구미시 관내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) 건물주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각 1부
신청방법
○ 방문: 구미시청 제4별관 2층 위생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