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건강안마서비스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) 2차 이용자 모집
- 마감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47,600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4.07.01(월)~24.07.05(금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 대덕구
-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자를 지원합니다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자임을 의료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.
- 지원 서비스는 12개월 제공되며, 월 164,000원의 비용이 듭니다. 정부 지원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. 안마, 마사지 등으로 증상 개선을 도모합니다.
- 신청 시 신청서, 신분증, 건강보험증, 의료서류가 필요합니다. 각기 다른 접수 일정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. 관련 문의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
○ 욕구 기준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※ 대상자는 반드시 근골격계.신경계.순환계 질환자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전, 소견서, 진단서 중 1개 이상 첨부
※ 처방전 분류 코드 신경계통의 질환 G,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, 순환계 질환 I 및 당뇨(표준질병분류 코드상 R81, E10-15코드)대상자만 서비스 이용 가능
지원내용
○ 기간 : 12개월 / 재판정1회(최대 2년까지) 가능
○ 집단규모 :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인당 1명의 이용자 이용 가능
○ 제공방법 : 기관방문
※ 거동불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대상자 재가 가능
○ 가격 : 월 164,000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: 정부지원금(147,600원), 본인부담금(16,400원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자 : 정부지원금(131,200원), 본인부담금(32,800원)
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~160% 이하인 자 : 정부지원금(114,800원), 본인부담금(49,200원)
○ 횟수 : 월4회(주1회, 회당 60분)
○ 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수기용법에 의한 안마서비스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처방전, 소견서, 진단서 중 1개 이상
신청방법
○ 분야별 접수 일자 상이
- 7.1.(월)~7.2.(화) : 노인
- 7.3.(수) : 아동청소년
- 7.4.(목) : 장애인, 기타
- 7.5.(금) : 전체
○ 방문 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
-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 상이하여, 신청 전 동행정복지센터 및 생활지원과로 문의 후 신청 필요
○ 문의 :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
- 오정동(042-608-5625) / 대화동(042-608-5654)
- 회덕동(042-608-5666) / 비래동(042-608-5693)
- 송촌동(042-608-5714) / 중리동(042-608-5734)
- 법1동(042-608-5754) / 법2동(042-608-5774)
- 신탄진동(042-608-5977) / 석봉동(042-608-5814)
- 덕암동(042-608-5834) / 목상동(042-608-584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