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방청] 재해구조비 지원
- 마감 D-247
- 현금
- 지원혜택
- 재해구조비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소방청
- 유족, 실종자 가족, 부상자와 이재민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위로금과 생계보조로 지원되며 주택침수는 추가 지원합니다.
- 문의는 소방청으로 하며, 시군구에서 예산 재배정 후 지급됩니다.
지원대상
○ 사망자의 유족,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
○ 이재민
○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
- 사망·실종자 유족·가족 위로금: 세대주 10,000천원, 세대원 5,000천원
- 부상자 위로금: 세대주 5,000천원, 세대원 2,500천원
- 생계보조: 세대당 5,000천원
· 응급구호: 1인 1일 4,000원(최초7일)
· 장기구호: 1인 1일 4,000원(1~6개월)
· 주택침수: 세대당 600천원
· 세입자 보조: 세대당 3,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구호비 지원절차
- (시군구) 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->(이재민) 구호비 지급 개인별 통장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