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육아지원금 지원
- 지원혜택
- 최대 2,4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- 경상북도 상주시
- 부 또는 모가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.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도 포함.
- 첫째 아기에게 월 15만원 지원.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 이상은 40만원 지원.
-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. 필요한 서류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.
지원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, 타 시·군·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(360만원)
-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(960만원)
-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(1,800만원)
-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(2,400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}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「행복출산」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