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결혼·출산(유산) 지원
- 마감 D-310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건설근로자공제회
- 신청자는 최근 2년 내 결혼 출산 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로 퇴직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결혼 50만원 출산 최대 70만원 유산 30만원으로 각각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 방문 기타 방법이 있으며 구비서류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·출산·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
-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
* (결혼)혼인신고일, (출산)자녀출생일, (유산)유산발생일
- 단, 출산지원금,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
-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 소지자
지원내용
○ 결혼 지원금, 출산 지원금
- 결혼지원금: 50만원(최초 1회에 한함)
- 출산지원금: 첫째 3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○ 관계법령
- [법률]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(제9??의2, 제1항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https://1122.cw.or.kr/) 및 '건설근로자공제회' 앱
○ 방문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이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