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- 마감 D-246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5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는 전기요금이 단전된 가구로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은 전기요금 체납분 50만원 내 한 번 제공, 연료비는 동절기에 월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이며,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* 전기요금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※ 중복혜택 불가
- 에너지바우처
지원내용
○ 전기요금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관계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