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 D-31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- 지원대상은 군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9~49세 신혼부부와 청년으로,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입니다.
-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혹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를 2% 지원받으며, 지원기간은 청년 최대 2년, 신혼부부 최대 5년입니다.
- 구비서류에는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대출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,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미래전략추진단에 하세요.
지원대상
○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(단, 만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)
○ 청년: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(단, 만 19~49세이고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)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
※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
※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(1인·1세대 1회)
※ 중복혜택 불가
- 당해 청년, 신혼부부 중복으로 지원 불가
지원내용
○ 청년: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○ 신혼부부: 주택구입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(신혼부부)
- 혼인관계증명서
- 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- 지방세 과세증명서(전국 기준, 부부 모두)
- (청년)
- 대출확인서류(대출잔액, 대출용도 필수)
- 지방세 과세증명서(전국 기준, 부부 모두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