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- 지원혜택
- 8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 보증 제공. 단,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한된다. 보증금 회수 불가 기업은 제외된다.
- 일반보증 및 특례보증, 햇살론 등을 통한 다양한 보증 제도 운영. 자금 지원은 매출액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, 한도는 8억 원 이내이다.
- 신청 시 신용보증 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,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. 신청 단계별 심사를 통해 보증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.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
- 도박·사행성 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, 주류·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
※ 제외 대상
-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
- 휴업 중인 기업,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
지원내용
○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
○ 주요 보증 제도
- 일반보증: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(보증비율 85%, 보증료 0.5~2.0%)
- 특례보증: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,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,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(보증비율 95~100%, 보증료 1.0 이하 등)
- 햇살론(사업자): 신용 6~10등급 또는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(무등록, 무점포 포함)에 대한 보증(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,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)
○ 지원 조건
- 운전자금: 매출액 한도 적용
ㆍ제조업·제조 관련 서비스업: 당기 매출액의 1/3~1/4 이내 또는 최근 3~4개월 매출액
ㆍ기타 업종: 당기 매출액의 1/4~1/6 이내 또는 최근 2~3개월 매출액
- 시설자금: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
* 지원한도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용보증 신청서
-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
- (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) 주민등록등본
- (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)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
- (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) 재무제표
- (전산을 통해 제출 가능) 법인등기부등본}○ 관계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신청방법
○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: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
- 서류접수: 신용보증 신청서 등
- 신용조사: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·보증지원 타당성 조사
-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: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- 보증서 발급: 신용보증약정 체결·보증료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