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광역시 주거급여지원
- 마감 D-31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241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
- 저소득세대 대상 중위소득 45% 이하로 지원이 이뤄짐.
- 임차인은 최대 29만원, 자가는 최대 1241만원 지원됨.
- 문의는 대구안방 053-120로,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45% 이하 저소득세대
지원내용
○ 내용
- 임차급여 지원(임차인, 4인 기준 최대 29만원)
- 수선급여 지원(자가, 최대 1,241만원 / 7년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각 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