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0만원(현금)
- 신청기간
- 24.05.01(수)~24.05.21(화)
- 정책기관
광주광역시 북구
-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% 초과 및 만19~34세, 소득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, 가구재산 3.5억원 이하인 차상위 초과 가구입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3년간 가입시 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하며,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 및 기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.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.
- 신청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,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이 요구됩니다.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전화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차상위 초과
-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- 연령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
- 소득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- 가구재산 3.5억원 이하
지원내용
○ 가입기간 : 3년
○ 가입금액 : 월 10만원 이상
○ 지원내용 : 근로소득 장려금(월 10만원) + 이자 + 기타 지원금
○ 지급조건 : 근로활동 지속 + 본인 저축가입액 적립(3년간) + 교육 이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
- 저축 동의서
-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・이용・제공 동의서
- 고용·임금확인서
- 자가진단표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