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- 지원혜택
- 최대 14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- 보건복지부
-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출산 예정자는 해산급여 혜택이 가능하나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지원대상자는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보호를 위해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받으며 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원됩니다.
- 신청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관련 구비서류로는 신분증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※ 중복혜택 불가
- 해산급여
지원내용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-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분증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○ 관계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
○ 전화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