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- 마감 D-310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만원(이용권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-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는 임신 10주부터 지원 대상입니다. 임신 10주 이상부터 14주 미만, 14주 이상부터 20주 미만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차당 최대 35,000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초음파 검사료와 진찰료는 제외됩니다. 지원 절차는 보건소 산모 등록 후 쿠폰 발급, 산부인과 진료,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.
- 신청 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 증빙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모자보건실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, 궁금한 사항은 054-421-274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
- 1차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
- 2차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
지원내용
○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
-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
-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○ 지원 절차
- 보건소 산모등록 > 쿠폰발급 > 산부인과 진료 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
- 신분증
신청방법
○ 방문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