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사업(결혼장려금) 지원
- 마감 D-255
- 기타(기타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성주군
-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하고, 신청일과 지급일까지 관내주소를 유지하며,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입니다. 단,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.
- 지원액은 최대 700만원으로, 신청 익월 100만원 후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됩니다. 다문화결혼은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미제출 시 첫째아 출산부터 지급합니다.
- 구비서류는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, 결혼장려금 각서,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.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, 문의는 054-930-6033으로 가능하며,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서비스대상
-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
·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
·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
·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
- 중복지급금지(생애1회)
※ 중복혜택불가
- 초혼, 재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나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음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최대 700만원
· 신청 익월: 100만원
·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
· 제출: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(외국인 사실증명서 등)(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신청서
- 결혼장려금 각서
-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센터
○ 신청기간: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