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- 마감 D-31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0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고흥군
- 고흥군 귀향자 지원 대상은 고흥군 외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입니다.
- 귀향청년 주택수리비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의는 인구정책실에 하며,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지원내용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