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- 지원혜택
- 주간활동서비스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입니다. 소득 조건은 없으며,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이 우선 선정됩니다.
- 제외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및 고용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이며, 특정 조건 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존 서비스 중지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 월 132시간, 확장형 176시간 제공되며,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18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○ 선정기준
- (우선순위) 전체 인원의 20%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
※ 제외대상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, 단축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④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⁃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⁃ 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
⁃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⁃ 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⁃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⁃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⁃ 단,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※ ④, ⑥, ⑧,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・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※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. 이 경우, 시・군・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
※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’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, 음악·미술, 영화·연극, 미술관·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
- 기본형 월 132시간, 확장형 월 176시간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(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)
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[서식 제2호]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[서식 제2⁃1호]
-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
- 장애정도 심사시 ‘심사규정’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)}○ 관계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방문: 읍·면·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