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침수방지시설 보조금
- 신청기간
- 24.05.30(목)~24.06.09(일)
- 정책기관
경기도 안양시
- 침수위험에 있는 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지원 대상입니다.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상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침수방지시설의 일부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.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건물에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지원하며, 설치지역은 지하층 출입구, 1층 및 반지하 주택 창문 등입니다.
- 신청 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,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과 교부신청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. 자세한 정보는 안양시청 건축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
- 주택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소규모 상가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지원내용
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
- 주택: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- 소규모 상가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○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
-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
-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,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보조금 지원사업 신청]
-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 지원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
- 건축물 소유자 설치‧관리 동의서
- 현황사진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업체대표자)
- 청렴 이행서약서
-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 [보조금 교부신청]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 설치 전·중·후 공사사진
- 전자세금계산서
- 하자보수이행증권(2천만원 이상 공사)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
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- 납품확인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안양시청 5층 건축과
※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