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령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- 마감 D-25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5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의령군
-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부모이며,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합니다. 부모와 자녀는 공동 거주와 주민등록이 의령군에 되어 있어야 하며, 전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.
- 지원기간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취학 전까지이며, 지원금은 월 15만원입니다. 자격 상실 시 지원은 중단되며, 중단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완료된 경우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.
-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이며, 신청은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문의는 여성가족팀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
○ 2012. 1. 1.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영·유아의 父母 또는 친권자
- 셋째 이상인 영·유아는 부모와 반드시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하여야 함
- 2012. 1. 1.이후 출생한 셋째아를 동반하여 의령군에 전입한 경우 지급신청 하였을 경우에만 지원자격 발생
* 예시: 2012. 1. 3. 출생한 영·유아와 부모가 2012. 2. 1. 의령군에 전입하여 2012. 2. 1일 신청한 경우 2012. 3월분부터 지원
지원내용
○ 기간: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취학 전까지 지급
○ 금액: 1인당 월 15만원
○ 지급중단
- 지원대상 자격상실 (전출, 사망 등)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함
* 다만 그 달의 양육수당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함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읍·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