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남 완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
- 마감 D-40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7(월)~25.05.30(금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완도군
- 지원은 2023년 매출액이 5억원 이하,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대상. 지원 제외 업종과 기준 존재.
- 지원금은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.5%로 최대 30만원이며,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가능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, 매출 증빙서류,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 있으며, 문의는 완도군에.
지원대상
○ 2023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며,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,
○ 신청일 기준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
※ 제외대상
- 휴·폐업 및 타 시·군 이전 사업체, 무점포 사업자
- 유흥·향락업종, 전문업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, 담배업, 복권 판매업 등 지원 불가
-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당 업종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.5%(업체당 최대 30만원)
-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개 사업장까지 인정(사업자 등록 기준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최근 1개월 이내)
- 2023년도 매출액 증빙서류
- 2023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(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서류)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산업(개발)팀
- 완도읍사무소 산업팀: 061-550-6151
- 금일읍사무소 산업팀: 061-550-6222
- 노화읍사무소 산업팀: 061-550-6292
- 군외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331
- 신지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375
- 고금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412
- 약산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460
- 청산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501
- 소안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546
- 금당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571
- 보길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642
- 생일면사무소 개발팀: 061-550-6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