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- 마감 D-255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- 신청기간
- 24.01.29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신생아 난청 검사를 받은 영아와 만 5세 미만의 특정한 난청을 가진 영유아에게 지원 가능
- 신생아 및 영유아의 난청 관련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이 제공되며 보청기는 난청 유형에 따라 한쪽 혹은 양쪽을 지원
-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각각 다르며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으로,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
지원대상
○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○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○ (보청기) 만 5세(만 60개월) 미만 영유아로서,
- 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지원내용
○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○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
- 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검사비 지원 신청]
- 지원 신청서
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- [보청기 지원 신청]
- 보청기 지원 신청서
- 보청기 처방전
- 청력검사 결과지
- 외래 진료기록지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보건소
○ 온라인: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(https://www.e-health.go.kr/), 아이마중앱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