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- 지원혜택
- 지역사회서비스별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40% 이하가 원칙이며 지역별 차이 있음.
- 지자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공.
-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관련 서류 제출 필요.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, 사업별 기준 상이
○ 선정기준
-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함
· (연령기준) 지역별,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
· (선정 우선순위)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
지원내용
○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·기획한 사회서비스 제공
○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6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 제공
-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- 아동·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
-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
-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
-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
-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지역사회서비스별 필요 서류}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