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
- 마감 D-310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평균임금 60%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. 지원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,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
- 연장급여 유형은 훈련연장, 개별연장,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. 각 유형은 구직급여의 70%~100%를 상황에 따라 최대 2년 추가로 지원하며, 자영업자 및 일부 직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은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
*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
* 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○ 훈련연장급여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○ 개별연장급여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○ 특별연장급여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*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
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○ 개별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○ 훈련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○ 특별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구직신청서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고용보험법
신청방법
○ 방문: 고용노동부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○ 온라인: 고용보험(https://www.ei.go.kr/ei/eih/cm/hm/main.do)
- 실업인정 신청서
- imhanzzi
그렇군요 - KGJM
그렇군요 - 내안의잔설
개별연장급여 - 언제나봄
든든 - 가끔운이좋은케로로
그라ㅅㆍ군요 - 마니네로
2024.10.31 건강상(뇌경색)이유로 기타도급 자영업 을 휴업 하며 2024년 2월 취업하였으나 간강상 이유로 휴직 하였으며 다시 기타도급 제 자영업 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