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- 마감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소방점검
- 신청기간
- 24.09.01(일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
- 지원대상은 연면적 600㎡ 이상의 3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입니다. 소유자가 점검을 이행하기 어려운 다가구주택과 법적 점검 기간이 경과한 주택이 포함됩니다.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지원내용은 비용 부담 없는 소방시설 작동점검입니다. 이는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협조하여 수행합니다.
-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서이며, 문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
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※ 제외대상
-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지원내용
○ 내용: 소방시설 작동점검(비용부담 없음)
○ 추진방법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
신청방법
○ 방문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○ 온라인: 정부24(www.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