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
- 마감 D-291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68,000원(바우처)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교육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, 다양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.
-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. 가구별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비교로 결정합니다.
- 2024년 3월부터 지원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 지원금 및 교과서대와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. 신청은 구비 서류와 함께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
-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
·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
·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(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)
○ 선정기준
-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- 소득 인정액 기준
·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
·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· 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· 재산의 소득환산액 = {(일반/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-기본재산액-부채)+승용차 재산액수}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지원내용
○ 2024.3월부터 적용
○ 교육활동지원비
- 초등학생: 1인당 487,000원(연 1회)
- 중학생: 1인당 679,000원(연 1회)
- 고등학생: 1인당 768,000원(연 1회)
○ 교과서대, 입학금 및 수업료: 전액 지급(연도별,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)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※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(연 1회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제적등본
- 임대차 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
- 급여명세서 등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
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
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○ 관계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원클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
- 한국장학재단(http://e-voucher.kosaf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