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- 마감 D-53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8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2.10(월)~25.04.18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
- 충남에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거주하며 농·임·어업에 등록, 종사.
- 농업 외 소득 3,700만원 미만이고, 일부는 추가 요건 필요.
- 지역사랑상품권 지급, 신청서류 및 문의처 안내됨.
지원대상
○ 거주지: 2024.01.0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○ 실경작: 2024.01.0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○ 농업외소득: 2023년 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○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지원내용
○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○ 지원액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주민등록정보
- 가족관계증명서
- 경영체등록정보
-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
- (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)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(읍면동)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