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- 지원혜택
-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- 신청기간
- 24.12.20(금)~25.01.03(금)
- 정책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원받습니다.
- 소상공인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문의는 스마트상점팀에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
- 1인 사업장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장애인(기업): 장애인증명서}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://www.sbiz.or.kr)
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사업신청